2024.06.28 발의 ·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폭행 등의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금지 행위의 범위 확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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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 위반이나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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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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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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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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