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괴롭힘 금지 범위 확대
경비원이나 관리소장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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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3항
변경 전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변경 후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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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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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소유자)이나 그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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