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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어린이집 급식은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예산상 부담 문제로 어린이집 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식 관리)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