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급식을 할 때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독려하는 식품비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노력 의무
어린이집 원장은 지금도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는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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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급식 관리)
변경 전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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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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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을 대표해 운영과 급식 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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