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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포함해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동대표발의 시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표발의의원도 3명 이내로 한정되는 등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 또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