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러 정당 의원이 함께 법률안을 발의할 때, 정당(또는 무소속)별로 대표발의의원을 1명씩 명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기준이 교섭단체에서 정당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함께 발의할 때 대표발의의원을 따로 명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 포함)이 함께 발의하는 경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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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함께 발의하는 경우 포함),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의원(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 포함)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을 각각 1명씩 포함하여 대표발의의원을 명시할 수 있어요. 단서 앞부분(대표발의의원 1명 명시 원칙)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발의된 법률안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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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표발의의원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대표로 이름을 내세우는 의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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