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
정당과 마을회 같은 주민공동체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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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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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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