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도급 사업의 업체가 바뀌어도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새 업체로 이어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계약 자동 승계
도급으로 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급 사업체 변경 등으로 넘어가면, 그 일을 하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새 수급 사업체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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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용역 제공 근로자의 보호)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도급에 따른 사업이 수급 사업체 변경 등으로 이전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변경된 수급 사업체에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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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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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의 완성을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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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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