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도급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하던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간접고용(하도급) 형태의 노동자들이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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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해고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급 사업체의 변경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근어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 이전에 따라 변경된 수급 사업체에 승계된다. (중략) 제1항의 변경된 수급 사업체가 종전 수급 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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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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