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새 수급 사업체에 넘어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리·의무의 자동 승계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급 사업체 변경 등으로 이전되면, 해당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된 수급 사업체에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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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해고의 제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급 사업체 변경 등으로 이전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가 변경된 수급 사업체에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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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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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접고용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라 다른 업체(용역, 하도급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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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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