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