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며, 배우자 간 상속·증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율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세율표를 지금의 5단계(10~50%)에서 3단계(10%, 20%, 30%)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상속세 세율)
변경 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세율이에요.
변경 후
1억원 이하 10%, 1억~30억원 20%, 30억원 초과 30%의 3단계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도록 바뀌어요.
상속 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대상에서 배우자가 빠져요.
배우자 공제가 없어지면서 다른 공제 조문의 연결도 손봐요.
상속세 세율 구간이 단순해지고 최고세율이 낮아져요.
배우자 사이 증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바뀌어요.
증여 추정과 부담부증여 규정에서 배우자가 빠지고 직계존비속만 남아요.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 할증 규정이 없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상속세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증여세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