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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14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14조의4(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14조의5(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