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해외 사이버몰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 가운데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정보 게시,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 검사, 실태조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해 정보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정의)
변경 전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이라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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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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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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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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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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