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임업후계자가 임야·보전산지를 취득할 때 주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행법은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의 임야 교환·분합 취득과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해줘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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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 (교환·분합 임야 취득세 면제 기한)
변경 전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변경 후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면제 기한만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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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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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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