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업인의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업인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연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임업후계자가 임업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보전산지 취득 시 세금 50% 경감 혜택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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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업인이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및 보전산지 취득 시 50% 경감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제와 경감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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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나 임야를 포함한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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