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둬요. 발의 의원들은 직역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조정할 제도가 없어 갈등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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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심의사항,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 사무국, 국회 보고, 존속기한(2030년 12월 31일까지)을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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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요. 면허나 자격을 갖고 보건의료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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