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정하고 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책목표·방향,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지역별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공공의료분야 인력 양성·배치 등 7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8호)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8호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8호였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9호로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