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을 돕는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26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