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하천과 이어진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직접 맡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하천, 또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의 전체나 일부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일정한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변경·해제·고시는 국가하천 규정(제7조제4항, 제6항)을 준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하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현재는 비용도 해당 시·도가 부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