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하천과 연결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신설
국가하천과 연결되어 있거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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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홍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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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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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원 지방하천
국가하천과 연결되어 있거나 홍수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지방하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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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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