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하천과 연결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신설
국가하천과 연결되어 있거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홍수 재해 방지와 수자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정 요건에 맞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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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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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원 지방하천
지방하천 중에서도 국가하천과 연결되어 있거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곳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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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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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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