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임업ㆍ산촌의 진흥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산지의 매매ㆍ임대차ㆍ수탁 등 산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함(안 제24조 신설).
다. 산지매매사업, 산지의 임대차사업 등 산지은행사업별 내용 및 추진절차 등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을 위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자금의 차입, 기금의 용도 및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
마. 기타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바.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및 산지은행관리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3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4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등)
제25조(산지매매사업 등)
제26조(산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7조(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의 영림업 복귀 지원)
제2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제29조(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30조(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31조(수급권의 보호)
제32조(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33조(산지 정보관리체계의 정비 등)
제34조(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제35조(기금의 재원)
제36조(자금의 차입)
제37조(기금의 용도)
제38조(기금운용위원회)
제3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1조(기금의 회계연도)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3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4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4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6조(지도 등의 의무)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