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 장 구성6건
법의 이름과 목적, 장 제목이 산지은행사업을 담도록 바뀌어요.
- 기타개정지금은 법 이름이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앞으로는 산지은행사업 운영까지 함께 담은 이름으로 바뀌어요.
- 제1조개정지금은 법의 목적이 직접지불제도의 구성·운영뿐인데, 앞으로는 산지은행사업 운영까지 목적에 포함돼요.
- 제5장 제목제5장 산지은행사업이 새로 생겨요.
- 제6장 제목제6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이 새로 생겨요.
- 제7장 제목제7장 보칙이 새 장으로 자리 잡아요.
- 제8장 제목제8장 벌칙이 새 장으로 자리 잡아요.
산지은행관리원 설립2건
산지은행사업을 맡을 산지은행관리원이 만들어지고 정보체계도 갖춰요.
- 제24조산지은행관리원이 법인으로 설립돼 산지 매매·임대차, 정보 제공, 노후생활안정 지원 등을 맡고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33조관리원이 산지 가격·거래 정보를 모아 보존·검색이 쉽게 정비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산지 매매·임대차 지원3건
산지를 사고팔고 빌려주는 일을 관리원이 도울 수 있게 돼요.
- 제25조관리원이 은퇴·전환 임업인의 산지를 사서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와 임업법인에게 우선 매도·알선하고 자금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26조관리원이 전환·은퇴 임업인의 산지를 빌려 임차료를 미리 주고, 전업임업인 등에게 다시 임대하며 장려금도 줄 수 있어요.
- 제27조산지를 임대하고 전환한 임업인이 2년 안에 임대료를 돌려주고 복귀하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경영회생과 노후 지원4건
경영이 어려운 임업인을 돕고 산지연금으로 노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 제28조일시적 경영위기의 임업인·임업법인의 산지를 관리원이 사서 다시 임대하고, 임대 중에는 제3자에게 팔 수 없어요.
- 제29조관리원이 임업인의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인 산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수급자가 신청하면 산지연금이 본인 명의의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불가피하면 현금 지급 등도 할 수 있어요.
- 제31조산지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안 되고, 전용계좌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어요.
사업 자금과 기금 운영13건
기금을 만들어 재원 마련부터 용도, 운영 기관까지 정해요.
- 제32조산림청장이 산지은행사업 자금을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고, 3년마다 자금지원규모를 정하며 관리원은 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해요.
- 제34조정부가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산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을 설치해요.
- 제35조기금은 정부 출연금, 국유림 수입금, 차입금, 운용수익금, 전입금, 징수금·과태료 등으로 마련돼요.
- 제36조산림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면 특별회계, 금융기관,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 제37조기금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산지은행사업 융자, 관리경비, 차입금 상환 등에 쓰여요.
- 제38조기금 관리·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할 기금운용위원회가 산림청에 생겨요.
- 제39조산림청장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변경할 때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40조산림청장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일부 사무는 지정한 임업 관련 법인에 맡길 수 있어요.
- 제41조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라요.
- 제42조산림청장이 기금 수입·지출을 맡을 담당자를 임명하고, 위탁 시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을 임명해요.
- 제43조산림청장이 기금의 수입·지출을 분명히 하려고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해요.
- 제44조기금의 수입은 재원 조항에 따르고, 지출은 정해진 용도와 운용 부수 경비로 해요.
- 제45조결산 이익금은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은 적립금으로 메우되 부족하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어요.
보칙 조문 번호 이동7건
기존 보칙 조문들은 내용은 그대로 두고 번호만 뒤로 옮겨져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제24조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이 내용은 같고 제46조로 옮겨져요.
- 제47조개정지금은 제25조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가 내용은 같고 제47조로 옮겨져요.
- 제48조개정지금은 제26조인 지도 등의 의무가 내용은 같고 제48조로 옮겨져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제27조인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내용은 같고 제49조로 옮겨져요.
- 제50조개정지금은 제28조인 명예감시원 조항이 내용은 같고 제50조로 옮겨져요.
- 제51조개정지금은 제29조인 포상금의 지급 등이 내용은 같고 제51조로 옮겨져요.
- 제52조개정지금은 제27조를 인용하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앞으로는 번호가 바뀐 제49조제1항을 인용해요.
벌칙과 과태료3건
새 제도에 맞춰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늘어나요.
- 제53조개정지금은 정보 누설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으로 자금·임대료를 받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벌금도 내요.
- 제54조개정지금은 양벌규정이 제31조 위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제53조 위반을 기준으로 해요.
- 제55조개정지금은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없는데, 앞으로는 산지은행관리원 유사 명칭을 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