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검사도 징계처분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고, 징계로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도 징계로 파면 가능
지금은 검사를 파면하려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 해요. 개정안은 징계처분으로도 파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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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3호(결격사유)
변경 전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어요.
변경 후
'탄핵결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경우로 넓어져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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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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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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