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검사의 징계 절차와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검찰청법 개정안이에요.
검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지금까지는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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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결격사유) 제3호
변경 전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탄핵결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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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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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 직위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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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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