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검사 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징계법」 자체를 없애요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던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더 이상 이 법에 따라 검사를 징계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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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종류와 절차 등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검사징계법」이 폐지되어 없어지고, 검사 징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넘어가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에요
이 폐지법률안은 같은 발의자가 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85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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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지법률안
기존에 있던 법률 전체를 없애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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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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