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와 집행 규정에 '파면'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지금은 검사 징계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개정안은 맨 앞에 파면을 넣어요(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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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해요.
변경 후
징계 종류 맨 앞에 파면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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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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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분을 징계로 박탈해 직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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