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을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전문의 지시를 따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의 지시가 있어야 신체적 제한 가능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전문의의 지시가 없으면 입소노인의 신체를 묶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없어요. 급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할 수 있지만, 조치 후 즉시 전문의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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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 (인권교육)
변경 전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 내용에 지침을 포함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는 제35조제6항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도록 후단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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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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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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