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제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종사자 교육에 관련 지침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적 제한의 원칙과 범위 설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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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인권교육)
변경 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 신체적 제한 관련 지침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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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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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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