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어르신을 과도하게 신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교육과 지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체적 제한의 원칙 마련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어르신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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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인권교육)
변경 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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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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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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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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