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죄를 묻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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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개선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제도에서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답변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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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의원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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