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발의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가족의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처벌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서문에 허위 진술 처벌 경고 추가
공직후보자가 하는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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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선서문)
변경 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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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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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 위원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뒤 그 경과와 결과를 정리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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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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