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 수준으로 넓히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는 20% 감액을 2026년 10%, 2027년 5%를 거쳐 2028년부터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75' 수준이 되도록 바꿔요(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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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선정기준액 설정 목표)
변경 전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해요.
변경 후
수급자가 100분의 75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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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연금을 받는 부부도 그 해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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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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