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 단계적 축소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금액에서 20%를 깎아서 지급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 이를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단계적으로 줄여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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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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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감액 특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를 감액하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단계적으로 감액 폭을 줄여나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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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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