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깎던 감액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부부 감액 조항 삭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깎던 제8조제1항 규정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 규정이 따로 있는데도 부부 기초연금액을 일괄로 깎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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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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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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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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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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