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꿔 약물로도 가능하게 하고, 사유 제한과 배우자 동의 요건을 없애며, 상담기관 설치와 건강보험 적용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약물로도 인공임신중지 가능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 같은 의학적 방법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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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호(정의)
변경 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에요.
변경 후
'인공임신중지'로 이름을 바꾸고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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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속 용어가 바뀌고 새 용어가 추가돼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기관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인공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항이 바뀌어요.
건강보험 적용과 국가의 경비 보조가 새로 생기거나 넓어져요.
업무를 맡기는 방식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정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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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재생산권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를 강요받지 않고 임신과 출산 여부,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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