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신중지 관련 용어를 중립적으로 바꾸고,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현대화 및 범위 확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표현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를 통한 방법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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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을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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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임신중지 관련 용어를 현대적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중앙과 지역의 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청문 절차와 예산 지원 범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미숙아 정보 관리와 기존의 형법 적용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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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임신중지
수술이나 약물 투여 등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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