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입시 부정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사립대 교원이 임용 부정행위를 하면 교육공무원과 같은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10년
학생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어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입시 부정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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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변경 전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해요.
변경 후
기존 제11조의3 준용은 그대로 두고,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이때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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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3조의5 개정 부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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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징계 사유가 생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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