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사립대학 교원이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임용 취소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용취소 규정 강화
사립대학 교원이 채용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임용취소 관련 규정을 추가로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5
변경 전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함.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및 임용취소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 준용함.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