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못 두게 하고, 유치원 주변까지 금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금지
지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만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돼요. 그래서 합성니코틴 등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막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무인판매점이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이 구입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봐요. 개정안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을 '담배'에 포함해 금지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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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8호(금지 대상 담배의 범위)
변경 전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등이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만 금지했어요. 합성니코틴 등을 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담배에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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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시설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돼 있어도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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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을 지키려고 학교 주변에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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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