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범위 확대
현재는 '합성니코틴' 등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인판매점 운영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전자담배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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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8호
변경 전
담배자동판매기(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를 금지하는 규정
변경 후
담배(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담배자동판매기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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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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