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 판매 금지 대상 포함
현재는 담배자동판매기만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전자담배(연초 또는 합성 니코틴 원료 제조 제품)도 금지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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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8호
변경 전
담배자동판매기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유치원도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담배와 전자담배 모두 판매가 금지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담배자동판매기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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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 학교 주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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