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아파트 등에 입주하기 전의 입주예정자들이 법적 근거를 가진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입주예정자는 공동주택 시공 과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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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인원(10명 이내), 임원, 해산,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새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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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예정자
아직 입주하지 않았지만 분양 등으로 공동주택에 들어와 살기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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