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입주 전 단계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시공 과정의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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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5(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입주예정자 10명 이내로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운영규약, 시공자 및 사업주체의 위반사항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입주예정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는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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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예정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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