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주 전 단계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로 의견을 모으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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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과반수 동의를 얻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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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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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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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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