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현행1. ∼ 2의2. (생 략)
개정안1. ∼ 2의2. (현행과 같음)
현행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3.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 유치ㆍ홍보 등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품 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가. 게임물 이용과정에서 제2조제11호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의 경품 및 경품추첨권)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나. 게임물 이용과정에서 제2조제11호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을 결합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의 경품 및 경품추첨권)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다. 게임물 이용과정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의 진위 판별 및 디지털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증서(이하 “디지털 객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라. 동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에 따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 이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현금, 현물, 유가증권 등의 경품 및 경품추첨권)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마. 상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실상 경품 제공행위가 게임의 일부로 판단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 제공행위
현행4. ∼ 8. (생 략)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