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게임사업자가 이용자 유치·홍보를 위해 경품을 줄 수 있게 하되,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는 경품 제공은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
지금은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막고 예외만 허용해요.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용자 유치·홍보를 위해 경품을 줄 수 있다고 먼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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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하고, 예외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통령령이 정한 경품(완구류·문구류 등, 현금·상품권·유가증권 제외)을 주는 경우뿐이에요.
변경 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 유치·홍보 등을 위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아래 각 목의 경품 제공행위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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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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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에게 덤이나 상으로 주는 물건이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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