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의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