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발의 ·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10%를 넘으면,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사업을 하려는데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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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비 부담비율이 100분의 10을 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임시회의 소집과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야 하고, 교부 결정 시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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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비 부담이 큰 국고보조사업에 새 협의·동의 절차가 생겨요.
지방재정 관리와 평가에 관한 조문은 내용은 그대로이고 번호만 한 칸씩 밀려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과 보조금 관리 조문도 번호만 바뀌어요.
이력관리와 지방이양 조문도 번호를 맞춰 고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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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사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사업에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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